KOR  中文

한글

中文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Body


예 :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다8980, 8997 판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그리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 즉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또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양도채권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환원될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취소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주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추심명령을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반채권자도 민법 제407조에 따라 환원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이 아직 양수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면, 甲은 丙을 상대로 乙·丙 사이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취소판결이 될 경우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결정을 받은 뒤 추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성립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출처 : 법률신문 - 법률정보(생활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