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中文

한글

中文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Body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협박 해당… 뉘우침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3801).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을 선 폭행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빨간색 펜으로 쓴 '입춘대길' 4글자만 씌여 있었다.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증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이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