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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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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

7월부터 채권·채무 단순한 사안에 적용

앞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해진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법관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권, 채무 관계가 단순한 사안에 적용된다.

조사위원의 보수도 기존은 최소 1500만원 이상이었지만 간이조사에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보수가 정해질 예정이다.

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완화된다. 간이회생절차는 개시 신청시 빚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소기업인데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밖에도 '개인회생제도 악용 시도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안'과 '파산재단 환가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