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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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씨 등 7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1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53)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합헌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거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돼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조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을 반대의견을 내고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각종 고용 관련 법에서 고용영역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년할당제는 우리 법체계 내에서 정립된 기본질서와 모순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년할당제는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증적인 처방에 불과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나 여성할당제도와 같이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