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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전용 우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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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3550원권 발행… 10월 28일부터 판매

우리나라 우정(郵政)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돼 법원 직원들이 일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기택)은 오는 10월 28일부터 1회 송달료인 3550원(일반 등기요금 2250원+특별송달요금 1300원)에 맞게 만든 법원 전용 보통우표를 전국 법원과 인근 우체국 50개소에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우표 중 최고액권이다. 우표에는 대한제국 국새(황제지보)를 도안한다.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되면 민사신청, 민사집행, 등기업무의 사건 서류를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법원 실무자들과 우체국 직원들이 해왔던 업무가 단순해진다. 지금까지는 우체국 직원이 매일 아침 2000원권과 1000원권, 500원권, 50원권을 한 장씩으로 해 우표 묶음으로 만들었다. 우표 묶음을 민원인이 구매해 신청서류에 첨부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실무자가 여러 장의 우표를 송달용 봉투에 일일이 붙여 송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가압류 해제나 채권배당 등의 사건에서는 은행을 이용할 경우 납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인 대부분이 우표로 송달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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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표 발행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 박선우 민사신청과 실무관이 법원 내 민원업무개선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장의 우표를 붙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박 실무관의 의견을 검토한 뒤 우정사업본부에 법원 전용 정액우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1회 한시적으로 3550원권 우표 180만장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회 발행분이 소진되면 추가로 발행하거나,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 금액에 맞춰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광우(42·사법연수원 31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전국적으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사건의 수가 연간 150만~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송달 전용 우표는 법원 송달료에 맞춰 발행됐을 뿐 일반 등기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