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없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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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는 일반 사건에서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개변론이 열리는 재판에서만 전문가를 출석시켜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개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참고인의 의견에 대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번 제도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맡게 도입한 것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계기관이나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