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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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 걸친 담배소송이 폐암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렷다. 대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10일 폐암과 폐결핵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2007나16979)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흡연이 폐암 발병에 주요한 요인이거나 비중 있는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판결 했다.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포함한 암 발병자 7명 중 5명은 사망했지만, 유가족 등 26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