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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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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691)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 윤모씨가 노동청에 김씨를 진정했다가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면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처벌의사를 철회했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다시 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로자 윤모씨에게 임금 6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씨는 2012년 2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3달 뒤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김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