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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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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이모 前 검사 원심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내연녀의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