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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변호사 의료사건 재판에 관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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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의 정진경 변호사가 기고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의료사건재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법조 2010. 10.호(통권 649호)에 게재되었다.
위 글은 정진경 변호사가 서울중앙법원의 의료전담부인 민사 1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운영하여온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의료사건재판에 관한 경험을 실무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이다.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전문심리위원을 이용한 재판, 특히 의료사건과 같은 전문분야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