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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미국변호사 연예전문변호사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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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문변호사는 ‘엔젤스 애드버킷’ 


‘동방신기 사건’ 계기로 역할 주목

연예시장 커지며 유망 직군 부상

명예훼손ㆍ전속계약 분쟁 등 담당

폭넓은 인맥 발판 CEO 변신도



연예 전문변호사 전성시대다. 연예계에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른바 ‘연예 전문변호사’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 한류 열풍으로 연예시장에 거액의 돈이 몰려든 데다 배용준, 이영애 등 ‘움직이는 기업’이라 불리는 연예인들의 위상도 높아져 한 번 소송이 붙으면 그 규모도 엄청나다. 장자연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계기로 법과 권리에 대한 연예인들의 의식도 급등했다. 한때는 ‘딴따라 변호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인수ㆍ합병(M&A) 변호사 못지않은 유망 직군이다. 

최근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이들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이는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임 변호사는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방송 금지 가처분 사건, 드라마 ‘서울 1945’에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등 굵직한 일들을 담당해온 ‘연예 전문변호사’다.

변호사 1만명 시대에 연예 전문변호사의 수를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아직 전문변호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예 분쟁 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낯가림이 심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엔터테인먼트시장에서 일부 연예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법무법인 두우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홍승기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등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꾸리기도 했다. 120여명의 회원이 모여 매월 1회씩 사례연구회, 1년에 2회씩 정기 심포지엄을 한다. 지금까지 ‘하리수 사건으로 본 연예인 예명 사용의 문제점’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영화 왕의 남자로 본 저작권 일부 인용 문제’ 등을 다뤘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후진화돼 있는 엔터테인먼트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연예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이유로 ‘연예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예 연예 전문로펌을 지향하는 곳도 있다. 두우, 신우, 한결 등이다. 명세빈의 전 남편이자 국내 첫 연예 전문변호사로 이름난 강호성 변호사도 두우 출신이다. 4~6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전문팀을 꾸려 소속사 등의 법률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인맥을 발판으로 삼아 CEO로 진출하기도 한다.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표종록 키이스트ㆍBOF 대표는 법무법인 신우에서 7년간 연예 전문변호사를 역임했다. 배용준, 소지섭, 이나영, 최강희 등이 소속된 이 회사는 영이은 적자와 일부 연예인 이탈 등으로 골머리를 앓다가 표 전 대표를 구원투수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한결 출신의 조광희 변호사는 영화사 봄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표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는 매니저 출신, M&B 전문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외국은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우리도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연예산업에 많이 진출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연예 전문변호사도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약 20여개 분야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일부 변호사가 선점했던 엔터테인먼트산업도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