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변호사가 2010. 9.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표한 "부당해고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노동법 논문지 중 하나인 노동법연구 제30호(2011년 상반기)에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부당해고 무효론에 기초한 현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너무 단순하고 경직되어 불합리하므로, 현재의 방식 외에 해고의 효력은 인정하되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여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