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변호사가 법관으로 재직시절 조선일보의 소위 ‘막말판사’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하였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진경 변호사는 조선일보사에서 1심 판결금액인 500만원을 받아 여기에 개인 돈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아이티지진복구 성금 200만원, 정신지체청소년수용시설 200만원, 네팔물탱크 기증 300만원, 중증노인복지시설 200만원, 모교장학기금 100만원으로 나누어 각 기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