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당해고 구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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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변호사는 2010. 9. 11. 서울대 노동법연구회가 개최한 정기세미나에서 “부당해고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은 우리 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해고무효론에 기초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이라는 경직되고 단순한 부당해고 구제방법을 비판하면서, 불법행위에 기간 손해배상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일본의 소궁문인 교수 등 소수의 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부당해고를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되는 해고와 사법적 효력은 인정되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해고로 구분하는 시도는 초유의 일로서,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