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변호사가 2011. 9. 6.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김지형 대법관)에서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이론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작성된 논문으로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청구 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위 판결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부당해고 일반을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여 부당해고시의 구제방법을 다양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