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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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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0-01 오후 4:58: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833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문제삼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784)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당시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한 사건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재판소원을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해 왔다. 지난 7월 30일에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재판소원 허용 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에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당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 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