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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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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근 한일에셋대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전모씨 등 7명이 우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에서 720만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0476)에서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한일에셋대부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에셋대부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우리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