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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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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대법원 "퇴거 불응죄 해당"원심확정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요구받고도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무릎보호대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역사에서 나가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노점상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55)에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씨가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고, 지하철역 권리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해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열차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2년 12월 서울메트로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보안관에게 적발돼 하차했다. 이후 역에서 나가달라는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퇴거불응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