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中文

한글

中文

대법원, 파견근로자에 직접고용청구권 인정

Body

2015. 12.11. 11:45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1545호]


대법원, 파견근로자에 직접고용청구권 인정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기 “판결 확정 시”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파견기간 제한 위반이 있을 때 등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파견법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이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돼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고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해석할 필요가 발생했다.


또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중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파견기간 제한 위반으로 인정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에 파견돼 근무한 원고들이 발전소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안을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직접고용청구권을 인정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시”라고 판단했다. 구 파견법이 직접고용간주규정을 통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시기가 크게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해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2년 6개월의 중간 시점에 파견사업주를 교체해도 파견 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단순히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추상적으로 부과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이자 이 경우 직접고용관계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립함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지 전에 파견사업주만을 교체해 가면서 실제로는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탈법행위가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의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